‘무주공산’은 잘못..겨우살이 채취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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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공산’은 잘못..겨우살이 채취 형사입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9.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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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버섯류 불법채취 등 강력 단속

 

 

겨우살이 등 무주공산(?) 을 찾아 임산물을 불법채취할 경우 형사입건돼 주의가 요망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7일 지난  5일 김천시 증산면 단지봉 일대에서 겨우살이 등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에게 단속된 김OO외 일당 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주공산이란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지역 산림보호 단체 등 민·관·경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버섯류 불법채취 ▲농경지 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취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 집단 생육지와 버섯류 발생지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푸른숲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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