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국부 창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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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국부 창출 기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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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발표 면제 논리 제시

 

▲ 연도별 전국 및 제주 국세 징수액 증감율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전국적인 국부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7일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할 경우 전국적인 국부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혀 주목된다.


제주는 지난 2002년부터 2015년말까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 해오다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은 18홀 기준 개별소비세 3,000원(정액세)을 부과(관련세 포함 5,280원)하고 있다.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이후, 3,000원 부과 일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 및 현행 유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프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2015년 기준)> (단위: 억원, 명)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국 합계

생산유발효과

9,783.7

4,605.3

14,389.0

부가가치유발효과

4,832.6

1,416.8

6,249.4

취업유발효과

13,459

3,018

16,477


특히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가 타당하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7)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으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에 대해 크게 경제적, 조세․세무적, 법․제도 관점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 결과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부과) 시 수요 감소가 예상돼 개별소비세 면제가 내장객수 증가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7) 보고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로 내장객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따라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15년 세법개정안에 개별소비세 면제를 폐지했지만 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


최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와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한 다른 보고서는 결과가 상이하며, 동일 기관 연구(조세연, 2010.9)결과와도 일관성이 없다"며 "조세연(2010.9) 보고서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면제가 수요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용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는 경제성 분석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 방법론에만 근거하여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7)에 근거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특히 “조세․세무적 관점에서 제주의 골프산업은 제주도 뿐 아니라 육지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의 골프산업은 제주 내 9천783억7천만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지만 육지부에도 4천832억6천만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에 기여한 효과가 제주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 걸쳐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나리오

1

2

3

4

5

6

7

내장객 감소율(%)

10

15

20

25

30

35

40

내장객수* 감소(명)

140,629

210,943

281,258

351,572

421,886

492,201

562,515

골프장 수익 감소

14,063

21,094

28,126

35,157

42,189

49,220

56,252

캐디피 감소

4,219

6,328

8,438

10,547

12,657

14,766

16,875

골프장 관련 수익 감소(A)

18,282

27,423

36,563

45,704

54,845

63,986

73,127

개별소비세 세수증대 효과(B)

19,306

17,820

16,335

14,850

13,365

11,880

10,395

사회적 전체 부(富) 변동(B-A)

1,024

-9,602

-20,228

-30,854

-41,480

-52,106

-62,732

*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1,406,288명을 기준으로 내장객수로 가정함


최 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의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징수액의 증감율은 최저 14.0%(2013년)에서 최고 44.7%(2015년)에 이fms 반면에 동 기간 중 국가 전체의 국세 징수액은 최저 0.5% 감소(2013년)에서 최고 6.0%(2015년)에 머물고 있어 따라서 국세징수액 증가율만 보아도 제주가 국부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나리오별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조세감면 폐지는 제주도 골프관련 전체 부의 감소로 이어지며 내장객수 감소폭이 클수록 전체의 부의 감소가 커지는 데, 개별소비세 징수의 일시적 증대와 내장객수 감소가 상반된 방향으로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의 부의 손실을 가져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면제로 내장객수가 증가하여 골프장 운영이 흑자로 전환될 때, 법인세수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법․제도 관점에서도 제주 골프산업은 개별산업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인프라이며, 서비스 무역수지 보호를 위하여서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특별법은 동북아 친환경 국제관광휴양도시를 조성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입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개별 산업적 접근 방식의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음은 물론 제주특별법 제256조의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에도 나타났듯이 제주자치도의 자치권 보장, 자율적인 관광정책 추진 등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범위 확대 및 정책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문연구위원은 “연구와 관련한 설문조사(2016.12.2~12.17, 수도권과 춘천시 429명, 제주 296명 등 725명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이후 60.7%가 국내 골프장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해외 골프장 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 이후 국내 골프장 수요 감소가 해외 골프이용으로 이전될 상황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목적인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과도 상반된다”며 “서비스 무역수지 방어 차원에서라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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