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부서, 양돈농가에는 순한 양(?)”(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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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서, 양돈농가에는 순한 양(?)”(9)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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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주민들, ‘일부 농가 환경부서 홀대...축산부서 우대(?)’지적

 
최근 한림읍 상명리 옛 상명석산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숨골 무단 방류 사태 관련해 지원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7월 12일경부터 제주시 한림읍 구)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 한 농장대표 2명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매립’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 다른 수사 중인 3개 농장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한림읍 주민들은 “도내 양돈장들은 단속부서인 환경부서 공무원들에겐 비협조적이지만, 양돈농가 지원부서인 축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너그럽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양돈농가들은 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축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축산부서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양돈업자들에게는 순한 양이 된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내 양돈 분야 예산은 135억800만원이다. 2012년에는 204억8000만원이 양돈분야에 집중됐다. 2013년 194억14000만원, 2014년 102억6800만원, 2015년 64억4500만원 등이 양돈업에 지원된다.

또한 지난 2015년 제주 축산업 미래발전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향후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18개 사업 636억1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에서는 이렇듯 양돈장 현대화시설 등 빌미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돈장 악취,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의 문제는 투입된 예산이 무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한림읍 주민들은 “업자들은 악취저감을 위한 자구책은 세우지도 않고 지원금만 챙겨왔다”면서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런 점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숨골 분뇨투기는 양돈업자들이 오랫동안 자행해 온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돈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양돈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부서가 지원해만 급급해 사후관리는 전무해 이러한 문제가 계속발생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양돈농가에 현대화 시설 등 각종 지원을 했으면 현장에 나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만 책상머리에 않아서 서류로 검토만 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림읍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도내 전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주변지역 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쳐 비양심적 양돈업자의 몰상식한 행태를 끝까지 추적해 제주도에서 어떤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진 아웃제가가 아닌 원스트라이크제 제도를 추진해 이번 기회에 나쁜 싹은 아예 싹 잘라버려야 한다”며 “불법 배출 적발 시 양돈장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상의 근거를 찾아 조례 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읍 지역주민들은 현행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는 처벌규정이 징역 2년 이하, 벌금은 2000만원 이하로 돼 있어 ‘솜방망이’처벌이 될 수 밖에 없는 법적제재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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