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광숙박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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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광숙박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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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56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에 의한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기존 사업장(관광숙박업소·대규모점포)의 경우 유예(경과조치) 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까지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지난 7월 1일 이후 신규 영업허가(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 받은 사업장은 건조·미생물 발효방식 등 자체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

또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관광숙박업(2017년12월), 집단급식소(2018년12월), 음식점(330㎡ 이상은 2018.12월, 200~330㎡미만은 2019.12월)순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일과 연계하여 색달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단계적으로 통제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관광숙박업소 및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올해 12월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및 도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부과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200㎡ 이상) 등을 현장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음식물 처리실태 등 관련규정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시민들도 가정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추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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