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최초 체납 골프장 분리 매각 4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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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최초 체납 골프장 분리 매각 42억원 징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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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분리 매각을 추진하여 42억원을 징수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587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14억원으로 36.4%를 차지, 누증하는 골프장 체납액을 차단  징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체육시설법  신탁법  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하여 독특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게 됐다.

종전 방식인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매각이 불투명하고 장기간 표류하여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분리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체육시설법시행령’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규정로 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했다.

도는 공매추진에 앞서, 납세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 5월말까지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였고, 납부 가능한 범위에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한하여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게 됐다.

공매 추진을 통한 주요성과는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A골프장에서는 분리매각 추진 시 골프장 자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공매 유예를 요청, 신탁회사 자체 공매를 통한 납부 약속을 하고 지난달 1일 법인에 낙찰되어 체납액 37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또, 다른 B골프장은 2필지(52,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의뢰 되어 공고 중이고 조만간 매각 될 것으로 보이며 감정가 기준 25억원 징수가 예상되며 현재 3억원을 징수했다.

C골프장은 담보권자의 신청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어 절차 진행 중이며 우리도 체납액 50억원 전액 납부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소송제기로 부동산 매각을 잠정 유예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2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앞으로 체납골프장과 지속적으로 협의, 골프장 분리 매각 진행을 마무리하고 골프장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신탁부동산 공매 사례는 올해 11월초에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골프장 신탁부동산 공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골프장 체납액이 일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도 전체 체납액의 1/3이상이고, 자진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어, 조세정의 및 세수확충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신탁 부동산 분리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체납액 42억원을 징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 징수의 모 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건강 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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