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시장, “가축분뇨 불법배출 강력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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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시장, “가축분뇨 불법배출 강력 대처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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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간부회의서, ‘대중교통 개편 시민들 요구사항 제주도에 건의하라’

고경실 제주시장
최근 축산분뇨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8500여톤 상당을 배출해온 양돈농가로 인해 제주도민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11일 시장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림읍 양돈장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 한림읍대책위 주민들의 방문이 있었는데 주민요구에 대해 도와 협력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며, “관련부서는 이와 관련된 대책 및 사전 예방책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림읍 상명리 양돈농가 A농장 대표 57살 진 모씨와 B농장 대표 42살 고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단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수사 중인 다른 3개 농장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중교통개편에 따른 개선점 관련 고 시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아직까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안이 있다”며 “시민들이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주도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통복지카드를 목에 걸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제공과 함께 ‘제주도 이웃이 타고 있어요’ 등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문구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협업적 차원에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또 “각 실국 부서와 읍면동 소관별로 추진하는 사업과 문화예술 행사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소관부서에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공적 수행과 시민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부서가 서로 협력할 때 상생의 문화를 꽃 피울 수 있다”며 “시정사업 시민 모니터링 및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에 시민초청 등 참여를 분위기 확산을 통해 상생의 사회문화조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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