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포포나무잎 차 가공.판매 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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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포포나무잎 차 가공.판매 업체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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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와 운영자 B씨(60.여)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0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서귀포시 지역 사무실에서 식약처장이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한 포포나무 잎을 말린 후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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