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기간 과대포장행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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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기간 과대포장행위 집중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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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을 맞아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및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대해 점검하여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포장검사명령을 통해 기준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규모 또는 영세사업장의 이유로 1회용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중소형마트를 대상으로 9월부터 관련 사항을 집중홍보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준수하고 과대포장을 자제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과대포장으로 22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 이 중 2개 제품에 대해 각각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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