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서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두 번째 금요일인 10월 13일에서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수요일로 한시적 변경하자는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한시적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에 관한 고시를 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형마트에 현수막을 통한 홍보를 하는 등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2012년 6월 1일부터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로 지정하여 지역의 골목상권과 상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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