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게 개발하라는 특별자치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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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개발하라는 특별자치도인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9.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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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논평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권한 악용한 대표적 사례' 지적

 

 

"특별하게 개발하라고 특별자치도가 아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요구하기 위해선 지역 난개발부터 막아라!"

제주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발표하고 "어제(13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부지의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며 "늦었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재판부 판결에서 드러나듯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하 JDC로 표기)가 진행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한한 채 투숙객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의 법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을 손질해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켜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특별자치도는 특별하게 개발을 진행하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이후에도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며 지방분권의 실현에 대해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같이 권한을 악용한 난개발의 브레이크가 사라진다는 점 때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평은 "제주도가 진정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한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을 이용한 개발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의 생태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는 자기 모순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주도의 모든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검토 과정이 제주도민의 의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이어 "JDC는 제주도의 생태가치와 반하는 기구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제주도는 JDC를 해체하고 제주도 공공자원보존센터를 설치하라!"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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