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문제..왜 환경부서만 갖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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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문제..왜 환경부서만 갖고 그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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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공무원 고충도 이만저만...T/F팀 꾸려 선제적 대응 나서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숨골에 수천톤의 가축분뇨를 불법투기한 사건이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서에만 비판이 집중되고 있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번 가축분뇨 불법배출은 양돈농가의 비양심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공소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공소시효를 10년까지 연장해 그 기간에 해당되면 전부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돈장 가축 분뇨 단속은 행정시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제주시 2명, 서귀포시는 1명이다.

공무원 1명이 양돈장 100개를 담당하고 있는 꼴이다.

양돈악취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보전담당(계)는 연일 밀려드는 민원신고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들은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을 한다 해도 퇴근 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달려가기 일쑤며, 민원업무가 말도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양 행정시 악취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전담당(계) 인원을 보강해 T/F팀으로 개편해 운영, 가축분뇨 불법배출행태와 악취문제를 효과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보전담당(계)는 일부 양돈농가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이를 뿌리 뽑기에도 역부족인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밀려드는 악취민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제주시 경우를 보더라도 주말에는 악취민원이 하루 평균 3~4건이며, 주중에는 퇴근 시간 후에는 하루 평균 7~8건에 이르고 있어 직원들은 퇴근이라는 얘기는 꿈같은 남의 얘기다.

이는 1회성 민원만 집계한 것으로 같은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을 포함하면 건수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1회성 민원보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에 비하면 1회성 민원은 빙산에 일각이라는 것.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충원은커녕 현장에서는 공무원인지 구걸하러 온 사람인지 구별이 가질 않을 정도로 양돈농가들로부터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종업원들은 농장주가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설령 농장주가 있더라도 위압감을 주면서 공무원들을 마치 종업원 이하로 취급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양돈농가들은 물론 개 사육 농가는 더욱 가관이다.

일부 개 사육농가들은 단속공무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에 도사견을 보초(?)를 서도록 해 담당공무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다.

가축분뇨 관련 법률에는 담당 공무원이 양돈장에 들어가 검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농장주가 공무원 출입이나 검사를 막아선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일일이 고발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질적인 양돈악취 문제해결과 가축분뇨 불법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원충원과 T/F팀을 꾸려 제주도민사회에 만연한 악취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양돈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축산부서도 이 참에 체질개선으로 지원을 했으면 더욱 사후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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