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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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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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5일 오후 3시부터 제주 웰컴센터에서 진행된다.

지난 달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인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며,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설명과 법률안에 대한 분야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은 6단계 제도개선 추진 배경과 경과 및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세부 내용들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주대 민기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 토론은 ▲자치 분권 ▲조세·공기업 ▲청정환경 ▲투자진흥지구 ▲교통체계 ▲교육자치·국제학교 ▲1차 산업 ▲주거·예술분야 등 8개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논의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개정안에는 그동안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제주특별법이 도민을 위한 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의 복리를 우선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 모델 완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모든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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