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등록증발급도 클릭 한번으로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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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등록증발급도 클릭 한번으로 휘리릭~~
  • 고은희
  • 승인 2017.09.1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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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고은희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지난 7월 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전국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후 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인터넷(정부24)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인터넷을 접속하고 민원신청을 한 다음에 사진 1매를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도 같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2주후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하며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무료발급대상, 국외이주신고자 등)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하고 난 후 철회는 평일 읍·면·동 근무시간(09∼18시)에 한 하므로 이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이 편리한 행정기관을 골라 신청할 수 있어 더욱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한결 수월해졌다.

이처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집·사무실 등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 정부24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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