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도장 대신 “서명” 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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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도장 대신 “서명” 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 문명숙
  • 승인 2017.09.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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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숙 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웜담당

문명숙 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웜담당
‘인감증명서 허위발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332건의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있다.

또한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매년 인감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감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편의와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인감신고는 사전에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둘째, 제작·보관·관리가 필요없다. 인감은 인영조각부터 보관까지 관리가 필요하고, 보관장소를 몰라 헤메기도 한다.

셋째, 사고발생 우려가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발급할 수 없어 사고 발생 염려가 없다.

넷째, 발급 비용이 저렴하다. 올해 말까지 수수료가 인감증명서의 절반인 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듯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지만 인감발급대비 우리시 발급비율이 5%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법원, 은행, 자동차등록사무소,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인감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종합민원실을 포함한 전 읍면동주민센터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문을 배부하겠다.

또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확인서 발급 체험을 실시하여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한다.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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