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사무처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의 개정법률안 설명, 제주대 민기 교수(행정학과)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번 제도개선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첫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법률로 확인하는 첫번째 작업이었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실망”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고작 이 정도 (개선)할거였으면 바꿀 필요있었나 싶다”며 “제주도청 공무원과 도민, 도의회가 1년간 엄청난 노력을 쏟았고, 어렵게 도의회의 동의 받아 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된 게 42건 정도”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내년 개헌에서 제주도의 위상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6단계에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에서 헌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가 아닌 평균자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도개선의 자치분권은 주로 조직이나 인력, 기구.정원을 다루고 있는데, 6단계 제도개선에도 들어있는 걸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연구원은 “도의회 전문의원 정수도 그렇다. 기구 및 정원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 기구설치나 인력산정 내용들이 행안부에 통과 받도록 돼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공사 출자 특례 보면 출자 범위를 10%에서 25%로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장이 임명한 사장은 임기가 있지만 공기업은 계속 남는다. 공기업 잘못되면 주민피해 있어 출자 제한한 것이다. 자본금 총액의 25%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4분의 1을 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은 큰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선태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제주도는 감귤이 주 산업이지만, 월동작물이 육지부 식탁 반찬을 책임지고 있다”며 “월동채소가 겨울 비타민을 책임지는 국민적 가치 있는 농산물인데, 이것 전부를 재해보험 가입이 이뤄지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이어가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 사실 촌에 가서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 농지 승계받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가족승계농업인의 경우 농지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모든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