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박 정부나 문 정부나 매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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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박 정부나 문 정부나 매한가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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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된 게 42건 정도 불과 비판 이어져...

 
국무조정실과 제주자치도는 15일 오후 3시 제주 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사무처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의 개정법률안 설명, 제주대 민기 교수(행정학과)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번 제도개선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첫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법률로 확인하는 첫번째 작업이었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실망”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고작 이 정도 (개선)할거였으면 바꿀 필요있었나 싶다”며 “제주도청 공무원과 도민, 도의회가 1년간 엄청난 노력을 쏟았고, 어렵게 도의회의 동의 받아 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된 게 42건 정도”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내년 개헌에서 제주도의 위상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6단계에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에서 헌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가 아닌 평균자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도개선의 자치분권은 주로 조직이나 인력, 기구.정원을 다루고 있는데, 6단계 제도개선에도 들어있는 걸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연구원은 “도의회 전문의원 정수도 그렇다. 기구 및 정원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 기구설치나 인력산정 내용들이 행안부에 통과 받도록 돼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공사 출자 특례 보면 출자 범위를 10%에서 25%로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장이 임명한 사장은 임기가 있지만 공기업은 계속 남는다. 공기업 잘못되면 주민피해 있어 출자 제한한 것이다. 자본금 총액의 25%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4분의 1을 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은 큰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선태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제주도는 감귤이 주 산업이지만, 월동작물이 육지부 식탁 반찬을 책임지고 있다”며 “월동채소가 겨울 비타민을 책임지는 국민적 가치 있는 농산물인데, 이것 전부를 재해보험 가입이 이뤄지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이어가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 사실 촌에 가서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 농지 승계받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가족승계농업인의 경우 농지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모든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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