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내년 2배 확대 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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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내년 2배 확대 조성 예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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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조성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지원에 총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100개소·165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한다.

내년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개소 ·300면의 자기차고지를 확대 조성키로 하였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처음 도입되면서 금년까지 총 1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257개소·1,322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연간 평균 78면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는 올해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한도가 4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 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이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자기차고지 확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를 초과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되며,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장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가 전차종 및 읍면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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