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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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처분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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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구역별 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사용재적 성격을 지닌 사용료로써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수입재원으로 상하수도 시설사업에 쓰이고 있다.

2017년 8월말 기준 징수액은 341억 원(상수도 224, 하수도 117)으로 목표액 583억 원 대비 58.4%이며 전년 동기 323억 원 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년도 상ㆍ하수도 체납액은 2016년 12월말 기준 17억 원으로써 사용자변경, 이사(폐업)불명, 경영난, 일시적(2~3개월) 미납부 등의 사유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별 징수전담반을 편성, 체납자 직접방문,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지속 납부 독려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수시 급수정지 조치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등 행정력을 집중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사용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ARS납부, 이메일,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맞춤형 납부편의 여건을 지속 제공해 나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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