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록면허세 창업 감면 사업체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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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면허세 창업 감면 사업체 일제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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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9월부터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으로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와 법인에 대해 실제 창업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등록)를 면제하며, 관련 감면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총 24개 업종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2014~2015년 480개 업체를 대상으로 ▲ 설립시 신청한 업종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 ▲ 실제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창업중소기업 업종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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