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귤품질검사원.유통단속요원 정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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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귤품질검사원.유통단속요원 정기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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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5일부터 제주시농협 농산물 공판장에서 올해산 감귤품질검사원 및 단속요원 2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기교육은 지난 8월에 대상자를 접수 받은 결과 농·감협 및 영농법인, 유통인, 개인선과장 등 제주시내 선과장 122곳에서 신청한 품질검사원과 유통단속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한 고품질 감귤 출하기반 조성을 위하여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감귤 품질검사 방법,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 계획,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품질검사 및 단속요령 교육 수료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1년동안 품질검사원과 단속요원으로 위촉, 감귤유통질서 확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촉된 품질검사원들은 소속 선과장에서만 감귤검사 업무를 맡게 되며 자체적으로 품질표시, 표준규격 출하, 강제착색행위 근절 등 선과장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품질검사원이 비상품감귤 출하 등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되며, 위촉기간 중 2회 위반시에는 품질검사원 전원을 해촉하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시에는 선과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해산 감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상품규격 감귤만 선별하여 출하를 하고,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감귤가격의 안정은 물론 선량한 감귤생산농가의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행위 4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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