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보조금지원 사업 제대로 되고 있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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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보조금지원 사업 제대로 되고 있나”(12)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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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아닌 ‘공개입찰’로 사업 진행돼야...

 
행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양돈장 보조금 지원사업이 허점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행정에서는 양돈장에 대해 국비지원사업인 현대화 사업 등 지방비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축산분뇨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8500여톤 상당을 배출해온 양돈농가가 구속됐다.

한림읍 상명리 양돈농가 A농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단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농장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내 양돈 분야 예산은 135억800만원이다. 2012년에는 204억8000만원이 양돈분야에 집중됐다. 2013년 194억14000만원, 2014년 102억6800만원, 2015년 64억4500만원 등이 양돈업에 지원된다.

또한 지난 2015년 제주 축산업 미래발전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향후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18개 사업 636억1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에서는 이렇듯 양돈장 현대화시설 등 빌미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돈장 악취,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의 문제는 투입된 예산이 무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화시설 사업 경우는 국비사업(보조 50%, 자부담 5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50%이상이면 ‘공개입찰’로 진행되지만 50%이하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라면 공사업체를 농가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사업체가 농가주 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행정에서 ‘수의계약’은 농가주 통장에 자부담 금액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수의계약’ 맹점을 이용해 공사업체에 자부담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라고 해 행정에서 통장 확인 후에는 돌려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보조금 맹점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 검찰에 적발,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바 있어, 정직한 농가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불미스러운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있지만 오히려 행정에서가 변칙을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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