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양치석 전 후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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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양치석 전 후보 벌금 300만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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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후보는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주시 애월읍 토지 일부 신고를 누락하고, 공무원 연금, 공제조합 불입금, 배우자의 금융권 부채 등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전직 도지사에게 2015년 11월25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수시로 승용차(렉스턴)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씨의 재산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날 때의 위험성에 비해 누락해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직 도지사에 대한 차량.운전기사 제공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차량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차량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기부행위 위반"라면서 "전직 도지사 본인이 제주시 갑 선거구민이고, 전직 지사로서 선거구민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 엄연한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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