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주민도 모르는 동물테마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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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주민도 모르는 동물테마파크 조성(?)”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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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매입 당초 목적과 달라...지역주민 외면한 채 행정 절차이행만 ‘골몰’

 

조천읍 선흘2리에 조성되는 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조천읍 선흘2리에 대규모 동물테마파크 조성을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전혀 새롭게 바뀐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천읍 선흘2리 4,159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동물테마파크는 부지면적은 175,980평으로 이중 50%는 도유지를 매입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4억원이다.

주요시설은 동물체험시설, 놀이시설, 콘도, 글랭핑 등 동물파크시설 등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말산업 중심 테마파크로 시업신청을 했으나, 인근 5km 이내에 제주경마목장, 승마장 등 유사기능시설이 중첩돼 동물테마파크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사업지정 후 2007년 개발사업시행 승인, 2011년 1월 공사 중지, 2016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가 인수했다. 이어 2017년 8월 25일 제주도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경관심의를 가졌다.

이날 경관위원회 심의내용 안건명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사항으로 ▲동물원예 숙박시설 적합여부 검토 ▲오름 위에서 보여 지는 경관 시뮬레이션(거문오름 포함) ▲동부오름군락에 적합한 건물디자인 및 배치계획 재검토 ▲야간경관- 오름 위에서 보여 지는 경관고려 ▲건물길이 축소 검토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저류지 배수문제, 동물 배설물 처리방안 제출 ▲동물원 운영계획 제출 ▲부지전체 울타리 설치 계획 등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재검토로 의결 됐다.

이날 회의내용 문건을 입수한 내용을 보면 선흘2리 및 인근 마을주민 등 여론동향 문건에서는 ‘당초 말산업 중심 테마파트로 사업신청 허가를 받았으나, 동물체험, 놀이시설, 콘도, 글램핑 등 동물 파크로 당초시설과 크게 변화된 시설로 개발된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1년 1월 공사가 중지 된지 7년이 지난 현재 주변 환경여건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해당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 인.허가 신청 시 말 산업 중심 테마파크 시설목적으로 전체사업부지 약 50%인 도유지를 매수했으나, 현재는 목적과 불 부합하게 사업계획이 변경하고 있다’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당초 행정에서 도유지를 매각해준 것은 말 산업 중심 테마파크 시설목적이기 때문에 매각했는데 현재 와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당초 목적과 달리 매입한 도유지를 제주도에 반환토록 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들이다.

행정에서 이를 묵인할 경우 이러한 유사한 사업자들도 이러한 맹점을 악 이용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외면한 채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행정절차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더욱이 이 사업은 7년전 당초 말산업 육성이라는 사업허가 내용과 현재는 동물 테마파크로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사업절차가 이행 중으로 변경심의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사업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할 것”이라며 “주민설명회는 처음 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과 다른 방침을 내놓고 있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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