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 보조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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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 보조원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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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지도 단속 보조원 174명을 채용해 집중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지도 단속 보조원은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지정, 주5일, 1일 8시간 이내에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공무원과 함께 CCTV와 병행하여 단속에 임한다.

주요 임무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및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보조 ▲위반행위자 현장확인서 징구 및 적발 보고 ▲단속 후 주변정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계도 등이다.

단속 기준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도 단속 보조원 채용으로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을 실시, 7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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