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는 그동안 경관 심의에서 5차례나 부결돼 사업 변경 안에 대해 재심의를 받아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2일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최종 사업 변경 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사업 변경으로 전체 부지 27만6218㎡ 가운데 해수욕장 백사장 및 소나무숲이 있는 국·공유지 4만4732㎡(16%)를 제외해 23만1486㎡로 부지가 확정됐다.
도는 사업자 측에 해수욕장과 소나무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적 공원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들어서는 호텔은 8층으로 제한하되 오름 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호1동 취락지구에서 해수욕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호유원지는 중국 흑룡강분마그룹 장현운 회장이 2010년 제주분마이호랜드㈜를 설립하면서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총 1조641억원을 투자해 마리나시설, 해양박물관, 호텔(1027실), 휴양콘도(347실), 광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번에 경관 심의과 통과되면서 사업시행기간은 2020년까지 연장됐다.
이호동 주민들은 9년 전 공유수면 매립이 마무리됐지만 사업이 재기되지 않아 불법 주차 및 무단 캠핑행위, 푸드트럭 영업 등 무질서가 빈발하면서 조속한 사업 착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이호동 주민 750명은 개발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호유원지는 2002년 제주도 고시로 유원지로 결정된 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25만2600㎡의 공유수면이 매립돼 사업 부지로 편입됐다.
2008년에는 개발사업 시행에 대해 승인이 났고, 9년 만인 올해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