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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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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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감귤 수확시작 및 추석연휴 관광객증가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29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 차량 등)이 00:00부터 04:00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도로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게 된다.

적발 차량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와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차종에 따라 과징금(5만원에서 20만원)등을 처분하게 된다.

시는 제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용달, 개별, 일반),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조합 등에 단속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보도자료 배포 후 추석 연휴 전 까지 교통 혼잡,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임시 사업용 주차장을 5개소를 지정(646면)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단속예고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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