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교권 침해 무감각으로 교권 추락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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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교권 침해 무감각으로 교권 추락 안타깝다”
  • 김태홍
  • 승인 2023.08.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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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자회견서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해야”강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1일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선생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제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에 대한 무감각 등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추락하는 교권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며 “지금 우리 교육은 크나큰 위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라는 시련을 딛고 우리 교육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도내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최근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적인 운영 ▲정당한 교육활동의 철저한 보호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교육활동 보호센터에 교권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활동 보호 상담 콜 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법률·행정·상담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교육지원청에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지원단을 구성, 교원이나 학교가 분쟁조정을 요청할 경우 분쟁조정, 민원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법률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교원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면 1인당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송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경찰 조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육활동 침해 교직원에 대한 치유․회복 개발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마음을 채워가는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정신건강의학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 민원 처리를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며 “교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는 현재 사용을 희망하는 교원에게만 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일괄계약을 해 모든 학교 교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를 녹음되는 전화기로 교체하겠다”며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하여 2학기에 관리자 및 필요한 부서에 우선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 교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 배상책임 민간 보험을 확대 운영하겠다”며 “수업 중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 등은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는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학교 여건에 알맞게 학교 내 민원 또는 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 학부모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내용이 녹화, 녹음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내용이 변경되면 학생생활지도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겠다”며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강사 지원 사업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면 지원 방향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있어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 등 학생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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