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부산, 거제, 고성, 창원 관내 홍합 22개소 패류 채취 금지 조치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경남 진해만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 이하 수과원)은 19일 남해안 일부 해역에 설정되어 있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0.8 mg/kg)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과원은 지난 18일 수과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의 합동 조사결과,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여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총 22개소(거제 8, 창원 8, 고성 3, 부산 2, 통영 1)라고 전했다.
이에,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누리집((패류독소 속보) : www.nifs.go.kr )을 통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봄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 및 그 주변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