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소득안정,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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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소득안정, ‘공익직불제’
  • 김기현
  • 승인 2024.04.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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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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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신청 기간이며 직불금 신청 후 9월 30일까지 영농종사를 하며 농지, 농업인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공익직불금에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량 생산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환경 생태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이 있다. 농약 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하고 영농폐기물 처리, 화학비료 사용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 목적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지켜야 한다.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보전과 농촌 유지를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촌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는 준수사항도 있다. 주민들과 함께 지역 축제, 마을 행사에 참여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농촌 보전의 효과가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위반 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지대장 증빙을 통한 불법 임대차계약을 차단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등을 통하여 신청 및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지급금액이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으로 소규모 농가의 지급단가가 증가했다.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의 부담이 있지만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과 공익 기능 증진을 통해 더 나은 농업 및 농촌사회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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