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짜농사꾼 처분의무부과 농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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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짜농사꾼 처분의무부과 농지 현장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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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6년 농지이용실태(정기·2단계) 특별조사 처분의무부과 기간이 만료된 농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6년 12월 ~ 2017년 1월까지 처분의무부과가 결정된 농지 899명 1,108필지 91.6ha로서, 읍․면․동별로 현장조사요원 24명이 투입되어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처분의무부과 통지를 받고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성실경작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명령을 하게 된다.

또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1~3단계에 거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 2,838명 3,588필지 383.7ha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했으며, 이 중에 1단계 375명 452필지 30.8ha 처분명령 결정했다.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농지를 6개월 기간내에 처분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2016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에 대한 관련 절차 이행으로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업인 실수요자가 농지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감으로써 농지 기능 정상화 실현에 한발 더 다가 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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