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현 공항 확장 등 최적대안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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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현 공항 확장 등 최적대안 찾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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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일 출입기자 간담회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발주 불가' 입장 밝혀

국토교통부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한 재검증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별도로 실시하는 제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정에서 입지 선정 결과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부동산 투기, 지역 간 찬반 논란 우려로 입지 후보지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의 경우에도 제주 2공항 입지 후보지 검토를 포함한 최적 입지대안 선정작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공항건설 최적대안으로 ‘기존공항 독립 활주로 1본 추가(확장)’, ‘신공항 건설(기존공항 폐쇄)’, ‘제2공항 건설’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용역’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된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국토부 자체 점검결과, 용역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입지 선정기준에 따른 최적입지 선정 등 중간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됐다”며 “지역주민들은 결과에 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사전 공개한 선정기준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자료분석, 평가 등 제대로 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하나의 용역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정부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대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 후 전면재검토만 염두에 두고 있으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별문제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 2~3개월간 행정절차가 소요되어 사업에 차질 우려가 있어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 사용된 각종 데이터, 분석 자료 등을 후속 연구과제에 적기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의 용역 추진을 통해 재조사 연구자료 및 향후 보완사항을 후속연구에 적기 반영 가능하고, 후속 연구와의 연구간 시차가 발생할 경우 자료 현행화를 위한 연구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등 중복 또는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발주할 경우 올해 기본계획 예산이 이월사유로 인정돼 예산불용이 불가피하고,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설령 이월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사전타당성 재조사결과 도출 이후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위해서는 2∼3개월간의 행정절차가 추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019년 예산을 별도 편성해 2019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20년 또는 ‘21년에 추가 반영해야 하므로 시간이 과다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사업지연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는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객관적 자료와 조사 등에 근거, 종전 ‘사전타당성용역’을 분석·검증해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데 있어 주관적 견해, 정치적 입장 등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 분야 수행업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분야 수행업체와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 과거 ‘사전타당성 용역’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간이 3개월이 짧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는 과거 수행한 ‘사전타당성용역’의 분석, 평가방법, 검토자료 등의 오류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의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성격과 방법 등이 달라 단시간 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착수 전 약 2~3개월 간 지역주민과 함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쟁점 집중발굴 등 재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제로는 5~6개월 동안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방법과 절차는 “전문기관인 ‘타당성 재조사’부분 수행업체가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객관적 자료와 조사 등에 근거해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을 분석·검증할 계획”이라며 “ ‘사전타당성 용역’ 에서의 인프라 확충 대안평가시 사용된 장단점 분석, 입지선정 평가 시 사용된 자료 분석 등의 정확성을 분석한다”고 말했다.

또 “업체 계약 전 ‘검토위원회’가 ‘사전타당성 용역’관련쟁점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타당성 재조사 수행업체는 쟁점 사항을 연구과정에 중점 반영하여 3개월간 검토하고, 또한 연구와 관련해 공개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은 정치적·주관적 검증이 아닌 객관적· 전문적·공정한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는 만큼, 결과 도출도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용역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업체 책임하에 일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 연구과정을 모니터링·조정 하므로 전문 연구기관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에 포함될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제주 2공항 건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개발예정지역 기초자료 분석, 기술분야 조사, 항공수요 분석, 공항 건설 및 운영 계획, 공사시행 계획, 총사업비 산정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본계획을 통해 공항예정지가 구체화 되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公共)공항 계획, 주변지역 발전계획 등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음피해, 거주이전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오름 미훼손 방안’, ‘순수 민간공항 운영 계획’과 관련한 사항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민참여 소통은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관련 주체와 합동으로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과정에서 공개토론회 참석, 연구 진행 중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시 제공 등 모니터링 기회 제공,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 등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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