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순환자원인정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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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순환자원인정제도 본격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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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조병옥)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순환자원인정제도'는 폐기물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 거래가 가능한 것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구분하여 더 이상 폐기물로서 규제하지 않게 된다.

현행 대량생산, 소비, 폐기형태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춰 다량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매립 처리 등 사후관리 체계로는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 환경영향을 줄이는 한편,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 고철, 폐지 등을 취급하는 고물상,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은 자율적으로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서 현장 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정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은 최초 3년, 재인정 시 5년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관리를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배출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 기준 준수를 위해 소요되던 비용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오염 발생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밀검토 할 계획이다.

또 순환자원인정제도가 사업자의 자율신청으로 운영되는 만큼, 폐기물 취급 사업장 등에서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줄여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실현되도록 동 제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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