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조병옥)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내용관리 실태 위반 주요사항은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흡 7건, 토사유출 방지 미흡 1건 등 총 8건이다.
위반행위의 주요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중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시설 측면에서 방진휀스, 방진막 운영 및 세륜․세차시설 관리가 부실해 이행조치 요청했다.
또한, 이중오탁방지막 미 설치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 미흡에 대해 사업자에게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승인기관을 통해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국민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보호의 첨병 역할을 수행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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