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정부가 나서 철회하라"
상태바
"제주영리병원, 정부가 나서 철회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1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민영화 저지본부 "제주도에 녹지병원 불허 요구하라"촉구

 
"문재인 정부는 의료적폐 청산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녹지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1일 오후 1시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26일 예정돼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면서 "심의위에서 심의할 사업계획서 등이 여전히 위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제기한 의혹들은 하나도 풀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회사인 녹지그룹이 개설하겠다는 병원"이라며 "제주도에 제기한 민원의 답변에 보면 '사업시행자 소개분야에 해외 의료네트워크 분야가 포함돼 있음'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해외 의료네트워크'가 녹지그룹 사업이 아닌, 다른 업체들의 사업경험을 가져다 붙이거나, 의료기관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이라면 녹지병원은 보건의료특례에 다른 사업계획 미충족을 이유로 제주도의 사전심사나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게 된다"며 "사업계획을 제출한 녹지그룹과 사전심사한 제주도, 승인한 복지부는 당장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녹지병원의 사업계획과 관련해 박근혜의 녹지병원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안종범의 수첩에서 최근 드러나 녹지병원이 박근혜의 의료적폐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적폐 청산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녹지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권한을 활용해 녹지병원 관련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례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허가에 대한 불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해 복지부 승인을 철회하고, 제주도에 녹지병원 불허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