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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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대거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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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총 791건 적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구간과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에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단속에 나선 결과, 1일부터 2일까지 총 791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간별로는 공항~해태동산 구간의 경우 1일 211건, 2일 292건, 광양~아라초 구간은 1일 32건, 2일 21건, 무수천~국립제주박물관 구간은 2일 235건이다.

한편, 중앙 우선차로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실시되며, 가로변 우선 차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단속이 이뤄진다.

우선차로제에서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등 버스와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의 차량 통행만 허용되며, 우선차로제 구간을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이륜차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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