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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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자 모집 공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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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018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자를 모집 공고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0개소·300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보조금 지원을 희망 하는 사업자에 대해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기 위한 공고를 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보조금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5백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금년에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시설기준이 변경(주차면 너비 2.3m→2.5m)될 예정임에 따라 자기차고지 설치기준도 변경(주차면 너비 2.3m→2.5m)하였고, 차고지 주차면 포장공사에 따른 수도와 전기시설 이설비를 각각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작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었고 2019년 1월에는 도전역 전차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5억원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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