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 중국인을 불법이동시키려다 적발되자 도주한 중국인 알선책 양모씨(44)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다른 알선책 최모씨(42)와 함께 지난 1월 6일 대가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무사증 중국인 쫑모씨(50) 등 4명을 5톤트럭에 탑승시켜 제주항 6부두로 진입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양씨는 2014년 5월 16일 경부터 유효한 체류자격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경은 적발 당시 검거망을 벗어난 양씨를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건입동 도로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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