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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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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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6회에 걸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5,0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점의 친절․청결․식중독예방 등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친환경 녹색음식문화 실천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도 병행 실시한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령 의하여 매년 3시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신고한 업소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장소는 지역별로 구제주지역에 소재한 업소인 경우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하며, 신제주지역의 업소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고, 애월․한경․한림지역에 소재한 업소는 한림체육관, 구좌․조천지역에 소재한 업소는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4,492개 업소가 교육에 참석했으며, 3개 업소가 교육을 미 이수 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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