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통업협의회 대규모 점포등록 규제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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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통업협의회 대규모 점포등록 규제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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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 위원들을 새로이 위촉했다.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오홍식 부시장을 회장으로 도의원, 대형마트대표, 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 대표, 유통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금번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 유통점의 확산,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침체해 있고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상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동문공설시장 등 제주시 관내 총 20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정되어 23일부터 2주간 지정 고시되고, 보존구역내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이 규제된다.

제주시는 협의회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에 보다 다양한 유통업상생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지역 유통기업의 동반성장과, 중소 유통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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