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 위원들을 새로이 위촉했다.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오홍식 부시장을 회장으로 도의원, 대형마트대표, 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 대표, 유통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동문공설시장 등 제주시 관내 총 20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정되어 23일부터 2주간 지정 고시되고, 보존구역내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이 규제된다.
제주시는 협의회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에 보다 다양한 유통업상생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지역 유통기업의 동반성장과, 중소 유통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