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집회시설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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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집회시설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8.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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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계절 가을철을 맞아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예상되는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이 강구된다.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은 총 3716곳으로, 다양한 다중이용시설과 공존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정체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도착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특별소방안전대책을 통해 영화상영관 중 스크린 10개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이며 지하층에 설치된 곳을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한다.

또 소방법상의 문화집회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소극장에 대해서도 소방·전기·가스시설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연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대막, 전시용 합판 등에 대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중운집 집회시설에 대해서는 주피난로(승강장·통로·계단 등)에 대한 간단하고 쉬운 피난안내 유도 및 신속한 대피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또한 문화집회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시설에 종사하는 관계인 및 공연운영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공연장,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에 의한 자위소방대의 역할분담을 확인하고, 종사자 및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는 소화기 및 소화전 시설을 활용한 화재 진압 및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등 신속한 화재·구조 훈련도 실시해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한 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화재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시민안전봉사자, 관련 직능단체들과 함께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가을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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