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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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아시나요?
  • 이기환
  • 승인 2018.11.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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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제주시 건설과
이기환 제주시 건설과

지난 겨울 기상 관측이래 유래 없는 폭설로 큰 불편을 겪었던 것을 모두가 기억 할 것이다. 제설작업 일수도 평년의 경우 10일 미만이었으나 지난 겨울은 총 33회로 제주시의 모든 장비와 가용 인력을 총 동원 했으나 기록적인 폭설 앞에서는 한계를 느낄 뿐 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주요도로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설차량(유니목)과 제설장비(소형삽날, 모래살포기)를 보강하고, 주요도로 취약구간에 모래주머니와 친환경제설재를 확대 배치하는 등 제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를 포함 한 마을안길 등 이면도로는 장비와 인력에 한계가 있어 행정의 힘만으로는 원활한 제설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내 집 앞, 내 가게 앞’ 눈은 주민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제19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이 명시 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시민 자율 의지에 맡겨 놓은 상태다.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나와 내 이웃이다. 쌓인 눈을 방치 할 경우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낙상 사고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일 일수도 있고, 내 부모님, 내 아이들이 사고 대상자가 될 수 도 있다. 최소한‘내 집 앞, 내 가게 앞’눈 만이라도 내 스스로 제설을 해야 하는 이유다.

내 집 앞 도로는 나의 얼굴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 스스로가‘내 집, 내 가게 앞’주변 도로 제설에 동참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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