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체납액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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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체납액 강력대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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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부터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체납사업장 수거중단 조치

제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체납액 정리에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음식점 등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2018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정리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 기준으로 1건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해당되며, 약 5개년 동안 총 5,971건에 9천580여 만 원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총 체납액의 50% 수준인 48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액 정리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체납안내 문자와 함께 개별 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현재 3건 이상 체납사업장은 196개소로 즉시 수거중단 조치와 함께 3건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재차 전화 또는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 수거중단을 해 나갈 방침이다.

수수료 납부는 은행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에서 납부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박동헌 제주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은 “매일 새벽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처리수수료는 반드시 납부해 수거 중단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매년 5만여 건에 약 16억 원을 부과 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수시 체납액 정리 기간을 통해 2,191건에 5천7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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