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19일 오전8시께 서귀포시 회수사거리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된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48)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음주단속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95%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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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19일 오전8시께 서귀포시 회수사거리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된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48)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음주단속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95%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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