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과태료 부과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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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과태료 부과액 10%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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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현재 374건. 5381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 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게시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 전광판과, 차량, 현수막 등을 통해 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른 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5건에 대해 18만원, 올해는 5건에 31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는 지난 8월 현재 374건. 53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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