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9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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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억원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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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대상자를 내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0개소·300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하는데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1개소당 60만원~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 주는 읍면동 및 시 차량관리과에 신청하면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보조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1개소당 최소 60만 ~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율은 90%이고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기준은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돼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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