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불법행위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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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불법행위 대거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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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불법행위를 대거적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지속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업소 12개소 적발, 등록취소 및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6개소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2월 초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호객 행위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 및 신고가 접수됨에 따른 것으로 시청인근·연동 업소 중심으로 제주 동·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발적 법규준수 지도 및 불법행위 단속이 이루어진다.

불법행위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주류반입묵인과 게임제공업은 환전 등 사기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이다.

제주시는 내년 2월 중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유통업자(노랜연습장 234개소, 게임제공업자 400개소)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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