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현지시정 22건, 경고 4건, 고발 2건 행정처분 실시
제주시가 근로자의 고용질서 확립에 나선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직원명단,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서류 기재사항이 미흡한 사업소는 현지시정 하고,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구인접수대장·구직접수대장·소개요금약정서 등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을 경우 경고, 무등록이거나 과다한 알선 수수료 징수 등은 고발조치한다.
또한, H-2(방문취업) 또는 E-9(비전문취업) 외국인의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사항도 안내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해 H-2 또는 E-9인 외국인의 취업에 개입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98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결과 현지시정 22건, 경고 4건, 고발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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