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수사...방조자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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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수사...방조자도 형사처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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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3개월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자 가운데 상습적인 8명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이들 가운데 A씨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7차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검찰이 구속한 음주사범 가운데에는 음주 전과가 10회에 이르고, 같은 혐의로 처벌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음주운전 방조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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