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선박도 ‘유류오염 손배계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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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도 ‘유류오염 손배계약’ 의무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11.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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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책임 명확히…피해자에 손해배상 보장


오는 28일부터 일반선박도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오염피해를 배상토록 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조선을 비롯해 일반 선박에 의해 발생된 유류오염사고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용 부선과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보험체결 대상에 포함된 해당선박 소유자는 법 시행일 이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또 규제완화차원에서 보장계약증명서 비치의무 위반, 수입유량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 규정이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증명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한 선박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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