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상태바
대한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 고현준
  • 승인 2019.05.0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은 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며, 일반석 항공권에 한해 30% 할인을 받는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국내선 항공권 할인 대상>>

구분

현행 할인율

6 할인율

본인

동반자

본인

동반자

독립유공자

유공자

50%

50%

50%

50%

유족

30%

-

30%

30%

국가유공자

유공비상이자, 유족

30%

-

30%

30%

유공상이자 1-4급

50%

50%

50%

50%

유공상이자 5-7급

50%

-

50%

30%

5·18

민주유공자

유공희생자, 유족

30%

-

30%

30%

유공부상자

50%

-

50%

30%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

30%

30%

유족

-

-

30%

30%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

30%

30%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

30%

30%

유족

-

-

30%

30%

* 정상 운임 기준에서 할인율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