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며, 일반석 항공권에 한해 30% 할인을 받는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항공권 할인 대상>>
구분 |
대 상 |
현행 할인율 |
6월 할인율 |
||
본인 |
동반자 |
본인 |
동반자 |
||
독립유공자 |
유공자 |
50% |
50% |
50% |
50% |
유족 |
30% |
- |
30% |
30% |
|
국가유공자 |
유공비상이자, 유족 |
30% |
- |
30% |
30% |
유공상이자 1-4급 |
50% |
50% |
50% |
50% |
|
유공상이자 5-7급 |
50% |
- |
50% |
30% |
|
5·18 민주유공자 |
유공희생자, 유족 |
30% |
- |
30% |
30% |
유공부상자 |
50% |
- |
50% |
30% |
|
특수임무 유공자 |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 |
- |
30% |
30% |
유족 |
- |
-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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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 |
- |
30% |
30%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 |
- |
30% |
30% |
|
유족 |
- |
- |
30% |
30% |
* 정상 운임 기준에서 할인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