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의 황당한 민원해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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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의 황당한 민원해결 방식(?)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5.16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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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제주시 건설과..'자연이 하는 걸 어떻게 하나'

K씨가 물길을 낸 모습

 

한 민원인이 제주시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의 일화를 들려주며 혀를 찬 내용이다.

제주시에 살고 있는 K씨는 비만 오면 밭에 물이 넘쳐 고민이었다.
밭에 굵은 계곡이 두군데나 생길 정도로 비만 오면 쓸러내려 농사를 짓기도 힘든 실정.


더욱이 이 지역은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면 마을까지 토사를 쓸고 내려가 마을 안길도 말이 아닐 정도였다.


K씨는 자비를 들여 밭에 물길을 내긴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민원을 내려고 했다는 것.


이 지역은 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로가 없어 비만 오면 오름을 타고 내리는 물이 아래쪽으로 밀려오기에 개인으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 행정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처리해 줘야 할 입장이었다.


K씨는 먼저 종합민원실로 전화를 했다. 응대를 했던 여직원은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건설과 민원같다며 건설과로 전화를 돌려준 것.


건설과 담당자는 얘기를 듣더니 “물길이 없어 오름에서 내려온 물이 개인밭을 쓸고 지나간다는 얘기지요?”하고 묻더라는 것.


그래서 “그렇지요. 밭을 쓸어 내려가니까 자비로 물길을 내긴했는데 이 지역은 마을에도 토사 등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배수로를 만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막습니까?”라며 “개인땅까지 배수로 시설을 해달라는 얘기냐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건설과 담당자는 “자연적으로 오름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 데가 없어 내려가는 것을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는 것.


황당해진 K씨는 “아무리 그래도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방법을 연구라도 해 줘야지 마을과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연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민원인에게 답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 담당은 “그런 문제는 리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얘기해서 시청으로 건의가 되도록 해야지 행정시에는 그런 개인 민원은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할인 조천읍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민원 담당은 “그 지역은 비가 올때마다 문제가 생겨 재난재해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


내용을 이 직원이 조금만 알고 있어도 “지금 용역중이니 앞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지요”라는 대답을 했으면 좋을 일이었다.

그저 안된다고 해놓고 보자는 심산 또는 떠넘기기의 수단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아 듣기에 몹시 민망했다는 K씨.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재난지구하천


이와 같이 행정시의 민원 해결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는 행정에서 추진중인 사안이 부서간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민원이란 일단 접수하고 나서 이를 해당부서에 알아본 결과를 민원인에 알려주는 적극행정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


더욱이 민원인 응대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주려는 노력보다 내 소관이 아니라는 안이한 태도가 또 문제로 드러났다.


이번 제주시 건설과의 민원인 응대 태도는 이중 최악의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이를 자세히 잘 알려준 조천읍의 민원담당과 제주시 재난관리과의 민원응대 태도는 칭찬할 만한 했다는 평이다.


K씨는 "재난관리과 민원담당은 용역후 실시설계까지 되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마을설명회에 참석,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면 반영될 수도 있다며 친절하게 안내해 줘 매우 고마웠다"고 전해 왔다.


본지는 최근 재난지구로 지정된 하천정비한 곳에 물이 흐르지 않는 이상한 점(많은 비에도 물 안 흐르는 재난지구 하천,2012.4.23일자)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K씨의 민원은 이미 재난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는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 시민의 민원 또는 제보가 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사람의 민원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점을 행정시는 간과하고 있다.


민원부서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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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머리 2012-05-16 08:57:50
세금내느게아까운 이 불편한 현실, 그러면 왜 하천정비는 하나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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